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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824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수급인)는 2016. 5. 11.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아래 2건의 공사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덕트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파주C 신축현장 덕트 공사 공사대금 : 737,000,000원 공사기간 : 2016. 3. 24-2016. 11. 1. 공사명 : 세종 D 신축현장 덕트 공사 공사대금 : 440,000,000원 공사기간 : 2016. 3. 24-2017. 2. 1. 2016. 11.경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공사비 중단을 요구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계약금액 1,177,000,000원을 초과한 1,674,428,000원이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11.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파주 공사는 297,000,000원, 세종 공사는 133,100,000원, 합계 430,010,000원으로 합의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391,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1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지급받은 공사비 중에 112,032,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았고, 당초 약정한 금액을 5억원이나 상회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덕트 공사를 해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며,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3. 판단 먼저, 원고는 2016. 11.분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430,01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하고, 피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며, 지급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로 했다고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양당사자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1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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