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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7나1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명칭의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들’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공사항목 기재 명칭으로 각 공사를 구분한다). 순번 공사항목 계약 일자 공사대금(부가세 포함) ① D 덕트 공사 2012. 04. 06. 121,000,000원 ② D 추가 공사 2012. 12. 31. 22,000,000원 ③ D 흄후드 공사 2012. 12. 31. 3,300,000원 ④ E 덕트 공사 2014. 12. 08. 8,822,000원 합계 155,122,000원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 6. 1. D 덕트 공사(40,000,000원), 2012. 11. 23. D 덕트 공사(55,000,000원), 2012. 12. 31. D 덕트 공사 세금계산서 품목 란에 ‘D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D 덕트 공사’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22,700,000원), 2012. 12. 31. D 추가 공사(22,000,000원), 2012. 12. 31. D 흄후드 공사(3,300,000원), 2014. 12. 8. E 덕트 공사(8,822,000원)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위 각 세금계산서 괄호 안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D 공사(D 덕트 공사, D 추가 공사, D 흄후드 공사를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일자 피고 원고 2012. 05. 07. 10,000,000원 2012. 05. 09. 10,000,000원 2012. 06. 01. 20,000,000원 2012. 06. 29. 20,000,000원 2012. 09. 28. 15,000,000원 2012. 11. 23. 20,000,000원 2013. 01. 23. 20,000,000원 2013. 02. 28. 10,000,000원 2013. 07. 31. 5,000,000원 합계 13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 9, 14, 15,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이 법원 증인 F(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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