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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3가합40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7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2. 16. 비에이치아이(BH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B화력 에이치알에스지(HRSG)보일러 덕트(Duct) 공기를 옮기기 위한 금속판으로 네모나게 만든 공기통로 및 케이싱(Casing) 터빈이나 펌프, 팬, 감속기 등에서 기계의 내부를 밀폐하기 위하여 피복, 용기, 둘러 싸기 등의 역할을 하는 부분 1, 2, 3, 4호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하고, 개별 호기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 호기’라 한다)를 공사대금 84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25억 4,100만 원, 잔금 59억 2,900만 원은 개별 호기별 납품완료 후 지급), 납부기한 1, 2호기 탑 케이싱은 2012. 4. 30.까지, 1호기 덕트 케이싱은 2012. 6. 1.까지, 2호기 덕트 케이싱은 2012. 8. 1.까지, 3, 4호기 탑 케이싱은 2012. 9. 30.까지, 3호기 덕트 케이싱은 2012. 11. 1.까지, 4호기 덕트 케이싱은 2013. 1. 1.까지로 정하여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및 경위 1)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12. 3. 1.경 피고와 사이에 C이 이 사건 기계제작 및 납품에 관한 전제적인 공정관리를 수행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익금 중 45%를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2) C은 사업자등록 등의 문제로 2012. 4. 20.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 다음 자문의뢰자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 사건 기계 제작 기술업무 전문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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