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2. 02: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AK백화점 쪽에서 문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