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8. 5.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인근의 길에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2g 가량을 24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8. 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g 가량을 흰 종이로 감싼 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다니며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41, 42 쪽) 의 기재
1. 국과수 감정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의 점 [ 유형]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 자수)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필로폰 소지의 점 [ 유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감경영역( 자수)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