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1.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경부터 전남 장흥군 C 소재 건물의 지하실에서 성인오락실(상호명 ‘D’)을 허가받아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 ‘사자왕’ 55대 및 같은 등급의 아케이드 게임 ‘신의폭풍’ 30대 등 총 게임기 8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18. 7. 11. 피고에게 위 오락실의 기계 및 집기류 일체를 대금 1억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함). 위 양도계약에서 피고는 계약금 4,800만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5,200만원은 2018. 8. 10. 1,700만원, 2018. 9. 10. 1,500만원, 2018. 10. 10. 및 11. 10. 각 1,000만원으로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4,800만원과 잔금중 2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피고는 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7. 16. 위 오락실에서 이용손님으로부터 그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인 2만점, 3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고 2만원 및 27,000원(수수료 10%를 공제)으로 환전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고, 위 이용손님의 신고로 그것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았고, 위 게임기들은 압수되었다.
그후 피고는 2019. 10.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020. 2.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고단211호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증거 :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5,0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