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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8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소재 ‘E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주황색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환전사장인 B와 공모하여, 2012. 7.말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E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파일(tada.wav)을 이용하여 당첨구간이 되면 넣은 순서에 따라 아래쪽 카드부터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이 되는 주황색 무늬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내용의 ‘레전드오브히어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상인 위 B를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주황색 아이템카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주황색 아이템카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등,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관련, 수익금 산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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