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E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고양시 덕양구 J 지층에서 ‘K’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위 게임 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 사람들 로서, 피고인 A은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 장에 있었던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위 게임 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고, 피고인 E는 자신의 지인인 L를 위 게임 장의 명의자로 내세우고 월세 등을 부담하며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 장에 필요한 신규 게임기 40대를 구입하는 비용 1,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분배 받기로 한 투자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게임 장의 시제( 영업을 시작할 때 환전을 위해 게임 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비용으로 5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위 게임 장의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 게임 장에 필요한 신규 게임기 40대를 구입하는 비용 1,600만 원 중 2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위 게임 장의 야간 환전업무를 총괄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M은 위 게임 장의 주간 환전업무를 총괄한 종업원이고, N, O은 위 게임 장에서 주간에 환전업무를 분담한 종업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M, N, O은 2018. 1. 6.부터 2018. 1. 10.까지 고양시 덕양구 J 지층에 있는 ‘K’ 게임 장에서 ‘ 드래곤 아케이드’ 게임 기 30대, ‘ 다음 스토리 아케이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뒤 게임 장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