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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대우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7:50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3-42 한양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인하 대병원 사거리 쪽에서 낙 섬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인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가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 앞 범퍼로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액 티 언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궁 경부의 무력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6.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대우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3-42 한양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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