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09:36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던 중 피해 자가 지하철 역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6 휴대폰을 꺼 내들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던 중 피해 자가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서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위 휴대폰을 꺼 내들고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피해 자의 종아리 부분으로 향한 채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종아리 왼쪽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종아리 앞쪽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간이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형법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1명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