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0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상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컴퓨터 모니터, 시가 60만 원 상당 매니큐어 19개, 시가 12만 원 상당 건강식품 1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 네일램프 1개 등 시가 합계 10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01: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화장품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01:2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옷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 헤어 고데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화장품 1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 의류 등 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00:15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의류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사진출력기 1대, 현금 2만 2,250원 등 시가 합계 22만 2,25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