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컨테이너형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창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 막걸리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저녁 무렵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돌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 아이더 바람막이 점퍼, 시가 미상의 라면 10개, 아이스크림 4개, 계란 4개, 쌀밥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오후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형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창문을 돌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 티셔츠, 바람막이 점퍼, 트레이닝 바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오전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안방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 라면 3봉지, 소주 8병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1:0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 소주 4병, 쌀밥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9:4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과 그 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 운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