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신발 1켤레(증 제2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동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13회에 걸쳐 타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5. 10. 18. 06:1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다용도실 유리창을 돌로 깨고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16: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손목시계 1개와 동전 1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0. 00:30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 창문을 돌로 깨고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1. 08:00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방 안에 있는 서랍장과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 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31. 12: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31. 13:30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