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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1053
대여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5,000,000원, 선정자 F에게 35,000,00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4. 11. 24.과 같은 달 26. 피고 D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선정자 F은 2004. 12. 13. 피고 D 계좌로 7,000만 원을, 선정자 G는 2004. 11. 25. 피고 D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원고는 2004. 10.부터 2005. 1.까지 매월 초 피고 D로부터 위 돈에 대한 이자상당액인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C, D는 2005. 6.경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가.

항 기재 각 돈은 대부 목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그 담보로 피고 E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H 주식회사, 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 소유의 I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5. 6. 30.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196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대여금 중 일부금인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 대여한 돈은 실제로 피고 E 주식회사가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B를 대위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의 주장 피고 E가 피고 B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채무가 있더라도 피고 E와 피고 B는 상인인데, 2005. 6. 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E의 채무 부담 여부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를 운영하던 피고 D가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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