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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28526
어음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2006. 10.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4가합106362 판결(2006. 11. 7. 확정)에 기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주문 제1항),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 채권(주문 제2항),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주문 제3항)의 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 내지 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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