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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618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선정자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및 원고의 아들 E의 계좌에서 선정자 B의 계좌로 48,643,000원, 선정자 C의 계좌로 4,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11,960,000원 합계 64,603,000원을 송금한 사실, 선정자 B는 원고 및 E의 계좌로 합계 21,761,6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송금한 위 돈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선정자 B는 F에 대한 투자금이라 주장하는데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송금한 기간이 2006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로 장기간이고 각 송금 금액도 일정하지 않은 점, 원고가 오랜 기간 직접 F로 송금하지 않고 선정자 B를 통하여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송금한 돈 중 아래에서 보는 20,000,000원을 제외한 돈은 선정자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2006. 12. 27. 선정자 B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주식회사 씨네카에 대한 투자금 명목인 사실, 선정자 B는 같은 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2007. 1. 26.부터 2007. 2. 8.까지 합계 768,600원을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 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선정자 B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선정자 B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선정자 B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및 약정금 42,84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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