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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합2241
판결원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105,000,000원, 선정자 E에게 75,000,000원 및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5139호로 분양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17.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등에게 각 105,000,000원, 선정자 E에게 7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6. 18.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지급명령신청)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5. 8. 17.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105,000,000원, 선정자 E에게 7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6. 18.부터 2005.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무관하게 사기분양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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