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⑴.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같은 목록 기재 와 같이 단층 공장 232평과 단층 수위실 및 화장실 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⑵. 이 사건 건물은 C의 소유였는데, 1992. 6. 12. 1/3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12. 6.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D는 2005. 12. 7. 피고에게 그의 지분 1/3을 증여하였다.
⑶. 이 사건 토지도 C의 소유였는데, 1992. 6. 12. 3440/13226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지분은 1996. 11. 6.과 1996. 12. 7.에 걸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선정자 E에게 6505/13226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05/13266 지분, 선정자 F에게 757/13226 지분, 선정자 G에게 1010/13226 지분, 선정자 H에게 757/13226 지분, 선정자 I에게 252/1322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D는 2005. 12. 7. 피고에게 그의 지분 3440/13226를 증여하였다.
⑷.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8. 7. 30.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대혁공업,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