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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누7706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3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건설업,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 4. 1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평택시 칠괴동 384-1 전 326㎡, 같은 동 384-5 전 817㎡ 2010. 6. 16. 같은 동 384-1에서 분할되었다. ,

같은 동 373-18 전 926㎡를, 2006. 9. 5. 같은 구역에 있는 같은 동 384 전 2,214㎡, 같은 동 384-4 전 314㎡ 2010. 6. 16. 같은 동 384에서 분할되었다. 를 각 매수(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06. 12. 5.부터 같은 달 12일 사이에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경기도지사는 평택시 동삭동 215-7 외 348 필지 327,919㎡(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협의 대상 농지’라 한다)에 관한 농지전용의 협의를 거쳐 2009. 6. 17. 피고에게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협의 내용에 포함된 ‘협의조건’ 항목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고,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이하 ‘이 사건 협의조건’이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9. 9. 30. 구 도시개발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09-393호로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 평택 모산영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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