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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구합6098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 1.부터 2010. 12.까지 농지인 평택시 가재동 153 등 174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26.부터 2011. 3. 8.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토지 매수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경기도지사는 평택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고,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되므로 납입이전에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협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평택시장은 2011. 11. 2.경 이 사건 조합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그 무렵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겠으며, 납입이전에 농지의 형질을 변경토록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1. 11. 25.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통보하면서, ‘농지전용 협의조건을 반드시 이행하고, 개별법에 따라 부담금 납부 및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인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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