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피고 평택시장의 2015. 11. 2.자 환지계획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평택시 G 일원 191,606㎡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0. 2. 11. 경기도고시 H로 평택시 G 일원 191,606㎡을 ‘I지구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전신인 J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1. 4. 27.경 피고 평택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평택시장은 2011. 6. 2.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합계 191,606㎡ 중 131,891.17㎡(동의율 68.83%)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 165명 중 87명(동의율 52.72%)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조합은 2011. 6. 30. 피고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4. 2. 28.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실시계획을 인가받았고, 이는 경기도 고시 K로 고시되었다.
마. 피고 조합은 2015. 10. 14. 피고 평택시장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 평택시장은 2015. 11. 2. 피고 조합에게 환지계획인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 조합은 2015. 11. 17. 피고 조합 공고 L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을 공고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