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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3 2014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위 C, 위 C의 친딸인 피해자 E(여, 16세)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아버지 노릇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실비집을 운영하느라 저녁 6시 무렵에 출근하였다가 다음 날 새벽 2~3시경 퇴근하여 매일 밤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3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1층에 있는 안방으로 오게 한 뒤, “뽀뽀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혀를 그녀의 입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1.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 22:00경 위 C의 집 안방에서, 2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TV 보러 내려와라”고 말하여 안방으로 불러들인 뒤, “뽀뽀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방바닥에 깔려있는 이불을 가리키며 “누워봐라. 이상한 짓 안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이불 위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일으키면서 “내 방에 올라가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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