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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5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규사분쇄기 샘플 제작비로 6,500만 원을 차용한 후 규사분쇄기 샘플을 실제로 제작하였고, 중국 소재 텅다규사유한공사에 규사분쇄기를 수출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중국 회사가 기존에 논의되었던 단순한 수출계약이 아니라 피고인도 투자하여 중국에 합자회사에 신설하고 그 합자회사에 대한 투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규사분쇄기 대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자를 중국에 대동하여 투자가치를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 변제가 지연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중국 출장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규사분쇄기 샘플 기계 제작비 명목으로 6,500만 원, 중국출장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각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I의 소개로 피고인이 2012. 6. 2.경 피해자(피해자의 딸 P 명의로 되어 있다

가 소유한 포천시 C에 있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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