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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03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E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F, AG, AH,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AE,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AF는 2012. 7.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E로부터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주는데, 중국 사업 현장을 보고 투자를 결정해라. 투자 결정을 하면 1구좌 비용을 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피고인 AE와 함께 2012. 7. 16.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7. 하순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피고인 A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E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AH에게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주는데, 1구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된다. 투자자를 유치해서 위 개발 사업이 잘되게 해주면 배당금 지급을 통해 투자금은 물론이고 수 억 원 상당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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