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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24 2013노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각 죄와 관련하여,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제1항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K 소재 ‘L 유한공사’)에 4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0%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매년 말에 정산하여 이득금의 20%를 준다거나 매달 투자금의 10%를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0%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4억 원을 편취했다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항의 중국 아파트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중국 아파트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유)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참여한다

거나 I을 통하여 시공을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국내의 대기업과 손잡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다. 원심 판시 제3항의 기도원 공사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병원별관 신축공사 수주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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