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17 2019가단52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 제기 당시의 피고 F, G, H협회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각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