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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7 2019가단1132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C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피고로 기재된 D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D에서 그 상속인인 E, B, F으로 당사자표시정정 되었다. 공동피고였던 피고 E, F, C공사는 이 법원의 2020. 2. 1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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