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3031 대여금 청구의 소(청구 금액 6,000만 원)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05. 1. 31.까지, 2,000만 원을 2005. 3. 31.까지, 2,000만 원을 2005.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다.
- 만약, 위 각 지급기일 경과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천만 원 중 미지급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그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4. 11. 19.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수령하였고, 각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4. 12. 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피고들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분할 변제를 다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임박한 상태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의 강요에 따른 지불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C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다는 이유로, 각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