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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4015
가등기에따른본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공동피고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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