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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5145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74,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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