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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1 2013노57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연 5,7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세무법인 F지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7,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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