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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29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2고단1501호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원심...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1) 원심『2012고단1501호』사기범행 부분 ① 이 부분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③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원심의 수표 조회결과(공판기록 231쪽),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배당받은 금액(93,537,758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Q, P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많은 점, ④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⑤ 그 밖에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원심『2014고단1006호』사기범행 부분 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②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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