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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7 2013노1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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