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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1 2013노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2고단1022, 2012고단1116 범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판시 2012고단916 범죄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2012고단1022, 2012고단1116 범죄 : 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2고단916 범죄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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