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0. 피고와, 울산 울주군 B 대 3,49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9. 10. 28.부터 2012. 10. 27.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10. 28.부터 2015. 10. 2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2. 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 측으로부터 1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체부지를 구하기 시작하였으나 1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대체부지로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원고가 언제든지 2차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중도해지권을 부여하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2차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중도해지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