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7. 30. D, 송림중앙신용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의정부시 소유의 의정부시 E건물 1, 2, 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점용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1. 10. 4. C, 송림중앙신용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용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매월 1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0. 1. 16.부터 2011. 1.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1차 임대차계약은 2012. 1. 15.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2. 29. 피고와 사이에 1차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매월 1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 16.부터 2013.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2차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차 임대차계약 역시 “임대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V.A.T 별도)”라는 특약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0. 24.경 종료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2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서 2012. 9. 16.부터 2012. 10. 24.까지의 연체차임 3,250,000원, 2012. 10. 1.부터 2012. 10. 24.까지의 연체관리비 추정금액 300,000원, 2010. 1. 16.부터 2012. 10. 15.까지의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