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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텔레마케팅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니 이를 구입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2013. 10.경부터 2014. 11.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 6개를 합계 11,720,000원에 구입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시간이 소요되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미루다가, 201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구입한 콘도회원권의 포인트가 많이 쌓여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하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 및 세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15.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42,215,39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의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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