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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0 2015고단1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5. 14:00경 전남 광주 부근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타고 전남 광주 서구 상호불상 고물상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남 광주에 폐전선 고철을 많이 구입해놓았는데 가격을 얼마나 쳐 줄 수 있느냐 ”라고 문의하고, 피해자가 1kg당 5,000원에 매입하겠다고 답변하자,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가격에 물건을 사 주니 물건을 다음 날까지 사업장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고철, 고철을 실은 트럭,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할 고철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뒤 “4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전선 고철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15:00경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14: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폐전선 고철이 워낙 많아서 반출증이 나오지 않아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42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싣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전선 고철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15:00경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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