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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2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1세)에게 전화하여 “한라산콘도회원권을 6,825,000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콘도회원권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콘도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의 각 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촬영 사진, 한라회원권거래소의 알림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1.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8.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8. 2. 8.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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