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 05. 22. 선고 2012가단1139 판결
압류 재산명을 오기한 경우 압류의 효력 유무[국승]
제목

압류 재산명을 오기한 경우 압류의 효력 유무

요지

압류한 회원권과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당사자 및 회원권번호가 일치하고, 위 회원권번호와 같은 골프회원권 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바도 없어 납세자 측에서도 콘도회원권을 압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처분은 이 사건 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

사건

2012가단1139 배당이의

원고

AAAA보증기금

피고

대한민국 외2명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5. 22.

주문

1. 청주지방법원 2011타기1223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2. 1.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2011타기1223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2. 1.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원 및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03023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7.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CCCCC가 주식회사 DDDD레저산업(이하 'DDDD레저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DDDD비발디파크 메이플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 3구좌(회원번호 00000, 이하 '이 사건 콘도회원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타채629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콘도회원권 압류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0. 10. 27. DDDD레저산업에 송달되었고, 원고는 위 명령에기하여 2011. 3. 9. 같은 법원 2010타채6555 특별현금화(매각)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1. 3. 14. DDDD레저산업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 BBB은 , 2010. 3. 15. 채무자를 CCCCC,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DDDD

홀딩스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타채18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작성 증서 2009년 제336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기하여 OOO가 주식회사 DDDD홀딩스에 대하여 가지는 DDDD콘도회원권(시설이용권 및 예탁

금반환청구권, 회원번호 07087700, 07087800, 07087900)을 압류하였고, 위 명령은 2010. 3. 25. DDDD레저산업에 송달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4. 19. DDDD레저산업이 보관하고 있는 CCCCC의 DDDD리조트 비발디파크 회원권번호 00000 골프회원권 3구좌를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가 2011. 4. 22. DDDD레저산업에 송달되었다.

라. 위 특별현금화(매각)명령에 따라 이 사건 콘도회원권이 0000원에 매각되고 위 매각대금이 공탁됨에 따라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2011타기1223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2. 1. 6. 피고 대한민국에게 0000원을, 피고 BBB에게 00000원을, 원고에게 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채권은 이 사건 콘도회원권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이므로 이 사건 콘도회원권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회원권과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당사자 및 회원권번호가 일치하고, 위 회원권번호와 같은 골프회원권 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OOOOO가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바도 없어 DDDD레저산업 측에서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압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갑 6호증, 이 법원의 DDDD레저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처분은 이 사건 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

3. 피고 BBB에 대하여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C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9타경16080호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 BBB

에게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작성 증서 2009년 제336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의 정본에 기하여 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이에 이의한 후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4629호로 CCCCC의 김영중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이고 김영중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채권을 양도받은 피고 BBB은 악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실, 피고 BBB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위 법원이 2010. 11. 17.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을 0원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B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작성 증서2009년 제336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채권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