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3. 10. 자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3. 10. 13:15 경 원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동판매 차량인 E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 95%에 등유 등 5% 가 혼합된 가짜 석유 87ℓ를 F 굴착기에 주유하여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
2. 2017. 3. 15. 자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3. 15. 17:25 경 위 현장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 95%에 등유 등 5% 가 혼합된 가짜 석유 143ℓ를 G 굴착기에 주유하여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
3. 2017. 3. 21. 자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3. 21. 16:48 경 위 현장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 95%에 등유 등 5% 가 혼합된 가짜 석유 166ℓ를 위 굴착기에 주유하여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시료 채취 확인서,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점검 표, 시험결과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결과 알림, 수사 의뢰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