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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4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짜 석유 판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의정부시 녹양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석유 저장용 탱크로리인 B 차량( 적재용량 1,750리터 )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약 800리터를 보관하던 중 성명 불상의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290리터를 위 관광버스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

2. 무 등록 석유판매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통산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증거기록 제 14, 15 면), 시료 채취 확인서

1. 단속 현장 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가짜 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무등록 석유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무등록 석유 판매업으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따름) [ 권고 형의 범위] 가짜 석유제품 제조 ㆍ 판매 등 > 제 1 유형( 중소규모 (5 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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