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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8863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2016. 5. 12. 10,000,000원을, 2016. 6. 30. 4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8.경 원고와 투자금 50,000,000원을 2017. 7. 31.까지 원고에게 갚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합의가 원고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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