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1 2016가단1063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일원 63,773.1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3. 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순서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3) 창원시장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4)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6. 1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6. 12. 피고들을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원고가 피고들과 보상 협의절차를 거친 바 없고,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피고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③ 원고 조합의 설립 동의율이 법정 동의요건인 75%에 미달하여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창원시장을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