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45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4. 9. 24. "분당구 D에 있는 E 한식당 매매대금 10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8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2015. 2. 30.까지 나머지 40,000,000원은 같은 해

5. 30.까지 지불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나. F는 2016. 4. 14. 피고들에 대한 위 80,000,000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F와 피고 B의 촉탁에 따라 “피고 B은 2014. 9. 24. F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되, 20,000,000원은 2015. 2. 28.까지 나머지 20,000,000원은 같은 해

5. 30.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2016. 7. 19.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인 천안시 G 임야 54,942㎡ 등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고는 2017. 12. 14. 4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F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는 연대채무인데, 원고가 F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40,000,000원 원고가 양수금 80,000,000원 전부에 대해 청구하지 아니하고 40,000,000원만 청구한 것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지급이 확보된 40,00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한 것인지 일부 청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묵시적 일부 청구로 선해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