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22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6. 12. 30. 4회에 걸쳐 20,000,000원, 2017. 1. 2. 4회에 걸쳐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그 즈음 ① 40,000,000원을 원고가 B에게 빌려줬음을 확인하고, ② 전남 신안군 D 전원마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설계해서 인허가를 얻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조성이 되는 등의 조건이 성취되면 원금 4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주택이 완공되면 한 채(20평)당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5.경 2017. 1. 2.자로 ① 피고 B가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차용하였고, ② 그 내용은 전남 신안군 D 조성사업건이라는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채권자로 피고 B는 채무자로, 피고 C은 보증인으로 무인하였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뒷면에는 사업과 상관없이 2017. 7. 3. 변제하고 1%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투자이익부분은 대해서는 작성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신안압해사업건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다른 현장에 (대해서) 투자여부에 내용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2.까지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2017. 5.경 40,000,000원을 2017. 7. 3.까지 변제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