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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합52271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재결처분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자이고, 이 사건 각 임야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산24(이하 ‘제1임야’라 한다)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보전국유림이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61(이하 ‘제2임야’라 한다)은 국유림범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준보전국유림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05. 8.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사용을 위해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가 국유재산 사권설정에 반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7.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 97,42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8. 1. 30.로 하고, 사용기간은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11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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