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2:1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고,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E(35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44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