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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49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 여, 68세) 은 같은 미용실에서 알게 되어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 B 과 위 피해자는 6촌 관계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4. 21:3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 및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있는 F 빌라 B01 호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거지에 따라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 D에게 “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거지 같이 산다, 야 개 같은 년 아,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B에게 “ 너는 뭐냐,

너 이리 나와 ”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거지 밖으로 끌고 나가, 빌라 1 층 복도에서부터 위 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뇌진탕, 안면 좌상, 아래 입술의 다발성 열상,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피의자 B, 피해자 D 대질) 중 B, D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전자 키 여부에 대하여)

1. 상해 진단서 (B)

1. 사진 4매( 피의자 B, A의 현장 사진 등)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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