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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3.29 2016고단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 02:57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37 세) 가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F가 지역 선배인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버릇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33 세) 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복도 쪽으로 나온 피해자 H을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 03: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6 세) 이 피고인 B을 쫓아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막아선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 발생시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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